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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2023년 9월부터 서울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계획

by 미니러브요 2023. 5. 12.

 

서울시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2023년 9월부터 서울시 산모라면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와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1.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23년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산모에게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후도우미,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2. 고령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만 35세이상의 고령산모의 검사비를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양수검사, 융모막, 니프티 등 기형아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내년 1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둘째 출산시 첫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둘째 출산 시에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일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내년 1월부터 시지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70만 원의 사용처가 기존에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기차(철도) 탈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5.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도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을 시작으로 지하철,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에 시범 조성 후 점차 확대해 나간다고 하며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서울시 임산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서울 각 자치구별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달랐으나 올해 9월부터는 모두가 100만 원이라고 하니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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