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2023년 9월부터 서울시 산모라면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와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1.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23년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산모에게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후도우미,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2. 고령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만 35세이상의 고령산모의 검사비를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양수검사, 융모막, 니프티 등 기형아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내년 1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둘째 출산시 첫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둘째 출산 시에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일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내년 1월부터 시지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70만 원의 사용처가 기존에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기차(철도) 탈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5.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도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을 시작으로 지하철,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에 시범 조성 후 점차 확대해 나간다고 하며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서울시 임산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서울 각 자치구별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달랐으나 올해 9월부터는 모두가 100만 원이라고 하니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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